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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5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07-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04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25
본회의
원안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11
공포일
2024-1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4-10-22
정부 이송2024-10-1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1 · 찬성 201 · 반대 0 · 기권 02024-09-26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9-25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09-04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