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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9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08-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원안가결
2024-12-10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일
2024-12-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심의 이력

공포2024-12-31
정부 이송2024-12-2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75 · 찬성 238 · 반대 18 · 기권 192024-12-10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