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04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07-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12-23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1-07
본회의
원안가결
2025-01-08
정부 이송
2025-01-17
공포일
2025-01-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등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의8).
심의 이력
공포2025-01-31
정부 이송2025-01-1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67 · 찬성 258 · 반대 3 · 기권 62025-01-08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1-07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12-23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