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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90]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5-03-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09-18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9-24
본회의
원안가결
2025-10-26
정부 이송
2025-10-31
공포일
2025-11-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원로 체육인을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11-11
정부 이송2025-10-3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56 · 찬성 253 · 반대 0 · 기권 32025-10-26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9-24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09-18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