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191]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06-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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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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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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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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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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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실태조사의 계획 및 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