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089]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5-03-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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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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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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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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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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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의 종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