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66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정부·2025-09-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17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수정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5-22
공포일
2026-06-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류 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법인의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 주류 제조면허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지배인을 6개월 이내에 교체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주류 등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로 하여금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해 검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류 등의 제조자만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6-06-02
정부 이송2026-05-22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11 · 찬성 210 · 반대 0 · 기권 12026-05-07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17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