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08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10-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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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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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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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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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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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이미 민원으로 처리되어 종결 처리된 청구 등을 또다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이미 동일한 청구가 되어 있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해당 청구가 처리 중임을 안내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개 청구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