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5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06-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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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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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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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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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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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지급하는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 내용을 고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