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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0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정부·정부·2024-09-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1-2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8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등록한 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1-28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1-21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9-13